육아휴직 급여인상1 육아휴직 급여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은 도입된 지 올해로 23년 차이지만 실제로 누린 지 몇 년 안 된 제도 같은 느낌이죠.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육아휴직 관련 법령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이하나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회사를 임시적으로 휴직하는 경우 허용해야 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. [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(육아휴직)] 이에 따라서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,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.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 최저임금 육아휴직은 상기 법령에 따라 사용가능하며, 최장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관련 금액은 통상임금의 80%이며, 하한액은 70만 원/월 상한액은 150만 원/월입니다. 하지만, 이 금.. 2023. 9. 25. 이전 1 다음